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한 후 남긴 재산을 가족이나 상속인이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땅이나 집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이라고 이해하면 가장 쉽습니다. 상속세는 단순 현금뿐 아니라 부동산(집·토지·건물), 예금, 주식, 보험금, 자동차, 귀금속, 회원권 등 다양한 재산에 적용됩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는 총상속재산 – 빚(채무) – 공제항목을 적용한 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됩니다. 기본적으로 기초공제 2억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며, 장례비는 실제 발생비용 기준 최대 1천만원까지 인정됩니다. 가족 구성에 따라 일정한 공제도 추가 가능합니다.
1억원 이하 10% / 1~5억원 구간 20% / 5~10억원 30% / 10~30억원 40% / 30억원 초과 50%가 적용됩니다. 구간별 누진공제가 있어 정확한 계산은 전문가 활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 10억원, 빚 1억원, 배우자 공제를 포함하면 약 2억원 정도가 과세 대상이 되며 세율 20%를 적용하면 약 4천만원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공제항목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납부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20% 이상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처리해야 합니다.
토지, 건물 등은 최근 거래가 없어 시세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통해 재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감정평가 금액이 기준가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가족 간 상속 분쟁 예방 및 공공사업 편입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재산 가치 확인 → 공제항목 적용 → 신고 기한 준수 → 감정평가 활용” 순서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상속이 예정되어 있거나 복잡한 형태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세는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고, 감정평가는 그 재산의 정확한 가치를 증명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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