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 근로시간, 업무 내용 등 근무조건을 합의·확정하는 서면입니다.
서면 교부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이며,
미교부 또는 핵심사항 누락 시 과태료 부과 및 분쟁 시 사용자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내용이 법령·취업규칙보다 불리하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더 유리한 기준이 우선한다(유리원칙). 서명·날인은 당사자 의사표시의 증거이므로
원본을 교부받고 보관해야 합니다.
위 항목은 서면 교부 대상이다. 특히 변동 가능성이 큰 성과급·인센티브는
산정식과 지급 요건을 수치·사례로 명료화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총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수당(직책·기술·근속 등),
변동수당(성과·연장수당 등)으로 나뉩니다. 통상임금 / 평균임금 구분은
퇴직금·수당 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계약서 혹은 별도 급여규정에 명확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법정 기준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탄력·선택·재량근로제 등 특별제도 적용 시
제도 유형, 대상 업무, 합의와 서면합의서 보관 요건을 특정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가산율과 산정기준을 수치로 적시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업무 특성·근로시간 관리 가능성 등을 충족하지 않으면
분쟁 위험이 높으므로, 포함 범위·정산 방식·초과 정산 규칙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주휴일은 통상 특정 요일로 지정한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 첫해
발생 규칙(월단위 1일, 최대 11일)과 2년차 이후 산정 방식을 함께 표기합니다.
사용촉진을 시행하는 경우, 서면 통지 시기·방식과 미사용 시 효과를 절차대로 안내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분쟁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핵심은 임금 산정 방식, 근로시간·휴게·휴일 배치, 연장근로 처리,
직무·근무지 변경 요건, 징계·해지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서면 교부와 보관, 취업규칙과의 정합성, 전자서명 활용, 정기적 갱신 기록을 통해
사후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 최종 서명 전에는 적용 법령과 내부 규정,
실제 운영 관행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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